한국정보통신협회(KAIT)는 2014년 정보보호 관리체계(ISMS) 심사기관으로 최초 지정, 2017년 심사기관 재지정 되어
2019년 제도 통합에 따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(ISMS-P) 통합 심사기관으로 지정됨
2019년 제도 통합에 따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(ISMS-P) 통합 심사기관으로 지정됨
지정서
협회의 설립근거 및 목적
-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15조 (개정 2013.3.23, 법률 제11690호, 시행일 2013.3.23)에 의거 설립
- 회원의 협력과 유대강화를 통하여 방송통신의 발전 및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
찾아오시는길
주소 | (06242)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111(역삼동,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빌딩) 5층 |
---|---|
대표전화 | 02-580-0621 |
팩스 | 02-580-0695 |
이메일 | isms@kait.or.kr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