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SMS-P 인증절차 및 신청
- 인증신청 공문
- 인증 신청서
- 인증 명세서
- 사업자등록증(또는 고유번호증) ※ 인증심사 수수료 할인 대상자는 관련 증빙자료 제출 ※ 신청서, 명세서 등 관련 양식은 홈페이지의 자료실에서 다운로드
- 수수료 산정식(VAT 별도)
- 직접인건비 + 제경비 + 기술료 + 직접경비
- 직접인건비 : 인증심사에 투입되는 인증 심사원에 대한 인건비로 산정 (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2조 제4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노임단가 준용)
- 제경비 : 최대(직접인건비x120%)
- 기술료 : 최대(직접인건비+제경비) x 40%
- 직접경비 : 인증심사업무의 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비, 숙박비 및 식대 등 소요되는 직접적인 경비 산정 ※ 단, 심사 현장 상황에 따라 인증 수수료 외에 별도로 청구할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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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SMS정보통신 서비스와 서비스 제공을 위한
모든 정보시스템, 인력, 물리적 위치
등은 반드시 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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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SMS P정보시스템 서비스와 개인정보 관련 업무를 상세하게
분석하여 Life Cycle(수집·보유·이용·제공·폐기)에 따라
개인정보 흐름에 해당하는 모든 서비스,
정보시스템, 인력, 물리적 위치 등을 포함
※ 인증범위 및 인증서 구분 등은 심사수행기관과 상담 및 협의
A기업 운영 서비스 | 개인정보 흐름 인증 필요 (기업 자율 판단) | 인증서 분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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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객포인트관리 웹페이지 운영 | ○ | ISMS-P 인증서 발급 |
고객포인트관리 웹페이지 운영 | ○ | ISMS 인증서 발급 |
고객포인트관리 웹페이지 운영 | ○ |
구 분 | 설 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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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초심사 | 인증을 처음으로 취득할 때 진행하는 심사로, 인증의 범위에 중요한 변경이 있어 다시 인증을 신청할 때 실시 ※ 최초심사를 통해 인증을 취득하면 3년의 유효기간이 부여 |
사후심사 | 인증 취득 이후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인증 유효기간 중 매년 1회 이상 시행하는 심사 |
갱신심사 | 3년 만기시점에서 인증 유효기간 연장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심사 |
- 대표전화 :
- 02-580-0621
- 팩스 :
- 02-580-0659
- 이메일 :
- isms@kait.or.kr
- 신청 방법 : 공문 제출을 통한 신청(출력물 1부, 전자문서 1부)
-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접수 가능하나, 단 18:00이후 접수 불가함
- 전자문서의 경우, 이메일로 제출 가능함(공문 및 제출 자료 포함)